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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사업부

T.A.B용역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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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용역 표준시방서

 

                                                 대한설비공학회 기준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일반건물 및 공장건물의 공기조화 설비에 대하여 시험.조정.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통해 설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계통 검토

    (2)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물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4)자동제어계통의 작동 성능 확인

    (5)소음 측정

    (6)최종점검 및 조정

    (7)종합보고서 작성

 

1.2 적용 규격

    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 기준”에 의한다.

 

1.3 시험, 조정 및 평가(T.A.B.) 수행자의 자격

    시험, 조정,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3.1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전문인력과 2항의 수행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1.3.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분야로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써 해당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수 행 장 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공통 장비

    공기 및 물계통의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회전수 측정장비

0 ~ 5,000 rpm

 지시값의 ±2 %

12 개월

온도 측정장비

(물계통)

-40 ~ 50 ℃

 지시값의 ±0.5 ℃

12 개월

 -20 ~ 105 ℃

 지시값의 ±0.5 ℃

12 개월

온도 측정장비

(공기계통)

-40 ~ 50 ℃

 지시값의 ±0.5 ℃

12 개월

 -20 ~ 105 ℃

 지시값의 ±0.5 ℃

12 개월

전기 계측장비

  0 ~ 600 VAC

0 ~ 100 A

 0 ~ 30 VDC

 최대값의 ±3 %

6 개월

소음 측정계

25 ~ 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 개월

 

2.2 공기계통 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 ~ 125 Pa

0 ~ 250 Pa

0 ~ 1,250 Pa

0 ~ 4,500 Pa

 지시값의 ±2 %

24 개월

피토 튜브

450mm, 900mm

1,200mm, 1,500m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풍속 측정장비

0.5 ~ 15 m/s

 지시값의 ±10 %

12 개월

습도 측정장비

10 ~ 90% RH

 지시값의 ±2 %RH

12 개월

직독식풍량 측정장비

0 ~ 2,300 m3/h

 지시값의 ±5 %

12 개월

 

2.3 물계통 장비

    물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온도 측정장비

-20 ~ 120 ℃

 지시값의 ±0.5 ℃

12 개월

압력 측정장비

0 ~ 200 kPa

0 ~ 400 kPa

0 ~ 1,400 kPa

-100kPa ~ 200kPa

-100kPa ~ 400kPa

 최대값의 ±1 %

12 개월

차압 측정장비

 0 ~ 100 kPa

 최대값의 ±1 %

12 개월

초음파 유량계

 0 ~ 6 m/s

 최대값의 ±3 %

12 개월

 

 

3.  수 행 절 차

 

3.1 계통 검토

 수행자는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 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1.1 예비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를 숙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보고서 양식에 각 계통별 계통도 및 장비사양 등을 작성한다.

  3.1.2 현장 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 도면 및 장비 제작자 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단, 덕트 누기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제3절 3.7.3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기시험”에 의거 덕트 시공업체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T.A.B. 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3.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2.1 공기분배 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 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공기조화기

(2)송풍기

(3)공기여과기

(4)공기 열교환기

(5)냉방기 및 항온항습기

(6)덕트 및 반송 관련기구

3.2.2 물분배계통

  물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보일러

(2)냉동기

(3)냉각탑

(4)펌프

(5)열교환기

(6)냉각코일 및 가열코일

(7)배관 및 반송 관련기기

3.2.3 자동제어계통 및 기타

  수행자는 자동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본 동작 기능의 시험, 검사 및 조정을 확인한다. 아울러 수행자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장비 가동시와 정지시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3.3  평가 및 보고서

3.3.1 조정 및 평가항목

  실별온도, 습도 및 소음의 실측치가 설계치에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원활히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행한다.

(1)공기분배계통

(2)물분배계통

(3)자동제어계통

3.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조설비 운전 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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